혼자 ‘인용’ 의견 낸 정계선 재판관도 “韓 총리 계엄·내란 관련 위헌·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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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도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 한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등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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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은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의견이 갈렸다.
그동안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이날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도 한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에 대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도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5명의 재판관은 “기록에 의하면,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 한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등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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