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단체, 인천종합에너지 무고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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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단체가 인천종합에너지㈜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했다.
21일 송도시민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주민들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무고)와 주민설명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불법 녹음·녹화를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인천종합에너지㈜를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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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단체가 인천종합에너지㈜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했다.
21일 송도시민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주민들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무고)와 주민설명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불법 녹음·녹화를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인천종합에너지㈜를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인천종합에너지는 지난 2024년 7월 열린 열병합발전소 증설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방해했다며 주민단체 대표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6천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하고 있다. 이 중 업무방해 혐의는 지난 12월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회 관계자는 “인천종합에너지는 주민들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지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설명회에 참여한 전체 주민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불법을 저질러 개인정보법 위반으로도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종합에너지는 오는 2029년 12월 준공 목표로 송도동 346 일대 6만여㎡(2만평)에 열 297G㎈, 전기 500㎿ 규모 열병합발전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 6·8공구와 11공구 등에 공동주택 약 10만4천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데다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받은 만큼 지역난방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소 신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8월 열린 주민 설명회도 파행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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