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없는 ‘귀신소리’… 파주 자영업자 ‘한숨소리’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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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소리나 동물 울음소리 등이 들리는데 영업이 되나요. 빨리 문 닫는 게 돈 버는 일입니다."
파주 탄현면 대동리를 비롯해 인근 만우리, 오금1리, 문지리, 낙하리, 성동리 등 여섯 곳의 펜션과 캠핑장, 요식업소 등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매출이 반 토막 내지 최고 80%까지 떨어졌다며 영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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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캠핑장·요식업소 분통... 정부에 영업피해 보상 요구

“귀신소리나 동물 울음소리 등이 들리는데 영업이 되나요. 빨리 문 닫는 게 돈 버는 일입니다.”
20일 오전 11시40분께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한 캠핑장 입구. 이곳에서 만난 캠핑장 대표 A씨(67)는 손사래부터 쳤다. 그는 “은행 대출을 안고 (캠핑장 영업을) 시작했다. 문을 연 지 1년도 안 됐다. 그런데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으로 망하게 생겼다”며 울상을 지었다. 탄현면 대동리는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600여m 떨어진 곳으로 북한 군인이 얘기해도 들릴 정도로 북한과 가깝다. 실제로 인근에선 대남방송 소음으로 귀가 따가울 정도였다. A씨는 “북한이 밤낮으로 대남방송을 가동하니 투숙객들이 머무르겠느냐”며 “환불 요청 및 예약 취소 등으로 매출이 80%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뭐하고 있느나”고 성토했다.
파주 탄현면 대동리를 비롯해 인근 만우리, 오금1리, 문지리, 낙하리, 성동리 등 여섯 곳의 펜션과 캠핑장, 요식업소 등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매출이 반 토막 내지 최고 80%까지 떨어졌다며 영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탄현면 행정복지센터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들 지역에 대해 측정한 소음 결과치는 평균 60㏈로 나타났다.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수치다.
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물론이고 지난해 11월 북한 오물풍선 등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도 소음방송으로 인한 재산 및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가 없어 보상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펜션업자인 B씨(56)는 “투숙객들이 야간에 울리는 대남·대북방송을 못 견뎌 돌아간다. 손해가 막심하다”며 “정부가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보상해주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재산 및 영업 피해를 겪는 경우가 심각하다. 행정안전부와 통일부 등에 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재산 및 영업 피해는 예산 당국과 협의가 어렵다”며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문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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