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나홀로 인용'…정계선 재판관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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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가운데 정계선 헌법재판관 홀로 탄핵 인용을 결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한 총리 탄핵안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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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가운데 정계선 헌법재판관 홀로 탄핵 인용을 결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한 총리 탄핵안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며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하여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한 총리)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1969년 강원 양양군 출생으로, 1988년 충주여고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으나, 재수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입학 했다. 이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관이 된 이후에는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영장전담판사,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쳐 헌재에서 헌법 연구관 근무를 했다.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맡기도 했다.
사법부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정 재판관은 2018년 공직 비리 등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을 맡아, 여성 최초 부패 전담부 재판장이 되기도 했다. 또한, 같은 시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1심 징역 15년 실형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더불어, 벌금 130억원, 82억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정 재판관은 이후 지난 1월 1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한편,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또 2023년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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