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이범준, “헌재 선고 지연, 조한창 주목하는 이유” [김은지의 뉴스IN]

장일호 기자 2025. 3. 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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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이범준 연구원(서울대 법학연구소),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 감찰부장)

“예상보다 늦어지는 선고, 일부 재판관 ‘고의’ 지연 의심 살 만해”
“재판 고의로 지연한다면 내란 범죄이자 직무 유기”
“대화로 정리할 시기 지나··· 문형배 고유 권한으로 선고일 잡아야”
“윤석열 탄핵, 어떠한 이유로도 각하나 기각을 쓸 수 없는 사건”
“인용 외 결론 나온다면 헌재 기능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이견 있다면 논리 안 나오는 기각보다는 각하 쓸 가능성 높아”
“문형배‧이미선 퇴임 후 한덕수 임명? 헌법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아”
“재판관에게는 사건을 적시에 판결해야 할 헌법적 의무 있어”

■ 진행자 / 헌법재판소 선고, 늦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 이범준 /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초 예상됐던 3월14일은 기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까지 걸린 기간과 대략 비슷하게 예상이 됐던 건데, 그때 안 나왔죠. 그때만 해도 어떤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느라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헌법재판, 특히 탄핵 사건은 선례가 많지 않습니다. 선례가 두 개(노무현·박근혜)밖에 없죠. 또 헌법재판은 헌법소송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소송 절차들을 정해나가는 면이 있거든요. 윤석열 측에서 그 점에 착안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구속 취소를 받아낸 것도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3주째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재판관 중에 고의로 사건을 지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고의로 재판을 지연할 수 있나요?

■ 한동수 /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면 내란 범죄죠. 내란이라는 범죄 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지점에서 종범 성격도 있다는 주장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직무 유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한덕수 결정문을 보면 특별하게 복잡할 것도 아니에요. 결론이 명확한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부 재판관이 지연시키고 있다, ‘침대 축구’가 연상될 정도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재판관을 두 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했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개개인 재판관 성향에 대해 따지고 싶지 않지만 국민의힘 추천인 조한창 재판관이 2008~2009년 광우병 관련 재판 당시 다른 재판부는 야간 옥외 집회 관련해서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혼자만 집중적으로 사건을 배당해서 선고했어요. 그리고 이분 장인어른이 전두환 때 쿠데타에 가담한 하나회 출신 정동호 장군의 사위예요. 연좌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정보로 추론해 보는 거죠. 헌법재판관 전원이 선고하겠다는 동의를 해야 선고 기일이 잡혀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계속 더 고민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의 용기가 필요해요. 역사와 국민 앞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재판장 고유 권한으로 선고일을 잡아야 해요.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3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입장했다. ⓒ공동취재

■ 진행자 / 문형배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 한동수 / 그것도 넓은 의미의 재판 작용의 하나예요.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으로 고통을 덜 받게 알려줘야 해요.

■ 이범준 / 언제까지 사건을 끌려고 하느냐 할 때, 다수결로 갈 수도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소장이라면 다른 재판관을 설득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문형배 재판관이 대행이잖아요. 그런데 리더십을 발휘할 기반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당시에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사건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퇴임을 하고 이정미 대행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형배 대행은 처음부터 대행이었고, 재판관 중에 동기도 있고 선배도 있죠.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썩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한동수 /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고 결기입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대화해서 정리할 시기는 지났어요. 제가 오랜 생활 판사로서 생활한 양심으로 이거는 인용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어떠한 이유로도 각하나 기각을 쓸 수 없어요.

■ 진행자 / 결국은 시간을 끄는 거다?

■ 한동수 /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거죠.

■ 이범준 / 제가 볼 때는 이견이 있다면, 기각보다는 각하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각은 정말 이론이 잘 안 나오거든요. 쓰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각하를 주장하면서 윤석열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증거법이나 절차법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증거를 갱신하자’ ‘새로운 재판 조서를 이용해서 더 순도 있는 증거만 쓰자’라고 하면서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 셋이라고 하면, 이 증거관계를 고쳐서 결정문을 작성하면 인용 내지 기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요. 거기에서는 기각으로 가기 어렵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동수 변호사가 조한창 재판관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도, 지금 절차 문제가 시비라면 정형식 재판관은 그 절차 문제에 직접 관여를 해서 ‘써도 되는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평의에서 제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 선고 보면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본안에는 들어갔잖아요.

■ 진행자 /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 논리가 매끄럽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 이범준 /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의 본질보다는 민·형사 재판 수준에서 논쟁을 시도했다는 점에 저도 동의하고,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국무총리를 151표로 탄핵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이 6명인 거고요.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는 언제든 다시 탄핵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주긴 합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아직은 위헌 상태가 아니지만 중대성 판단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두 단계를 두긴 했지만, 계속 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에는 결론이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없죠.

■ 한동수 / 한덕수 선고에서 각하 의견의 맹점은 뭐냐면 억지로 만든 게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예요. 지위에 ‘준’을 붙였어요. 검사들이 준사법기관이라는 말을 만드는 것처럼 지극히 비논리적이에요.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 표현된 것이죠.

■ 진행자 /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평의하다 보면 재판관끼리 감정적 다툼이 있기도 합니까?

■ 이범준 / 과거에 더러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투표 기관이 아니거든요. 국회처럼 표결하지 않고 서로 토론하고 합의해서 헌법적으로 무엇이 정당한지 결론을 도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토론이 매우 중요해요. 헌법재판소가 가장 나쁜 상황은 토론이 없는 겁니다. 고성이 들렸다고 해도, 건강한 싸움인 거죠.

■ 진행자 / 점점 더 헌재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헌재의 존재 의미, 그리고 헌법의 존재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 한동수 / 그 문제는 우선 탄핵이 되고 나서 이야기하시죠. 저는 우리 국민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고통을 다 인내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지점으로 온 힘을 다해 찾아가는 위대한 국민이고요. 파면 대상이 된 세력들의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은 다 드러났어요. 지금 우선은 헌법재판관들이 악은 공고하고 치밀하니까,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고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24년 12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 진행자 /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선고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동수 / 일어나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지되겠죠. 그때는 이미 누가 어떤 행위로 지연시켰는지 다 드러나고, 헌법재판관도 탄핵이 되야겠죠.

■ 이범준 / 퇴임한 재판관이 다 대통령 몫이에요. 빈자리가 마은혁 재판관, 그다음에 대통령 몫 둘이 되죠. 마 재판관의 경우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위헌 상태임은 여러 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머지 두 명 몫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설은 부정적이에요.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명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 나가서 6명이 된 상태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하면 7명인데, 한덕수 총리가 의외로 나머지 두 자리를 임명하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두 명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헌법은 도저히 그렇게 해석되지 않고요.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라고 하는데, 정치적 재판소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잖아요. 그거를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9명이 없애기도 합니다. 정치 행위를 부정하는 걸까요? 어찌 보면 반민주, 반정치적이라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헌법주의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는 정치 행위의 미비함을 완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재판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탄핵 결정도 하는 거고요. 정치재판소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판소’라는 겁니다. 결국 사법 행위라는 거고요. 헌법과 법률 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 인용 말고 그 밖의 결론이 나온다면 재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재판관에게는 사건을 적시에 판결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어요. 법 위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 기사 인용시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한동수 변호사,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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