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지상 5층 규모 별관 준공식…"공간 부족 해소"

홍현기 2025. 3.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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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법원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관을 새롭게 지어 24일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인천지법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모두 재판부를 증설하면서 법원 내 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2028년 인천고법 개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업무공간과 법정 등이 필요하다"며 "(이번 별관 준공은) 고법 개원을 위한 기초작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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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식 [인천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지법은 법원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관을 새롭게 지어 24일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별관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8천㎡ 규모로 건축 과정에서 27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별관을 준공한 뒤 인테리어·설비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곳에 법정, 사무실, 판사 집무실 등을 일부 이전했다.

인천지법은 별관과 함께 주차타워도 설치하면서 법원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예전보다 편리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지법은 근무 인원과 업무량에 비해 업무공간, 법정, 주차 공간이 모두 부족해 그동안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최근에는 인천지법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모두 재판부를 증설하면서 법원 내 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2028년 인천고법 개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업무공간과 법정 등이 필요하다"며 "(이번 별관 준공은) 고법 개원을 위한 기초작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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