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다 성적 충동 느껴” 이웃집女 성폭행한 60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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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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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A 씨는 올해 1월 7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5일 열린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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