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이웃과 이웃 딸에 흉기 40대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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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유발했다며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50대 이웃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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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유발했다며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 변경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50대 이웃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인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임씨는 평소에 아랫집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보복을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범행 시간과 장소, 과정이 매우 잔혹하며,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보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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