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딴청 피운 직장 동료 솥으로 내리친 50대 2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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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자리에서 대화 중 딴청을 피우는 직장 동료를 쇠로 된 솥으로 내리친 50대가 2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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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식사 자리에서 대화 중 딴청을 피우는 직장 동료를 쇠로 된 솥으로 내리친 50대가 2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3월 10일 오후 7시쯤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식탁 위에 있는 쇠로 된 솥으로 직장 동료 B 씨(53)의 머리와 왼손을 한차례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식사하면서 대화하던 중 B 씨가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왼손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단순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불입건 결정이 됐다가, 8개월이 지난 후 B 씨가 A 씨로부터 진급 추천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차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이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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