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다 충동 느껴".. 홀로 사는 여성 성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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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어제(20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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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어제(20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15년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5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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