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전력 있는데 또"…출소 하루만 나체 활보 40대 실형

김용구 기자 2025. 3. 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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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복역한 뒤 출소 하루 만에 다시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2023년 12월 같은 죄명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뒤 출소 다음 날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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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징역 4개월
"누범기간 중 범행 실형 불가피"

공연음란죄로 복역한 뒤 출소 하루 만에 다시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9시15분 옷가지를 전혀 입지 않은 채 경남 김해의 한 거리 일대를 배회해 불특정 다수에게 알몸을 내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12월 같은 죄명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뒤 출소 다음 날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를 포함해 과거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하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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