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때려야 말 잘 들어요"…2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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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며 달궈진 고데기를 몸에 대는 등 여자친구를 장시간 고문·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23일 전주시 덕진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20·여)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달궈진 고데기를 B씨의 몸에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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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며 달궈진 고데기를 몸에 대는 등 여자친구를 장시간 고문·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23일 전주시 덕진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20·여)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달궈진 고데기를 B씨의 몸에 댔다. 이 외에도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물고문 등을 4시간 동안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양쪽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반 년 이상의 장기 치료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화상 흉터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며 "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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