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한달 앞… 후임자 오리무중 '식물 헌재' 우려[운명의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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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도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됐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몫'인 만큼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향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헌재가 마비되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헌재 선고에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포함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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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체제 후임자 인선 희박
한덕수 탄핵선고가 중대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도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됐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몫'인 만큼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향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헌재가 마비되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 끝난다. 이날 기준 26일 남았다. 그러나 아직 후임자 인선 절차는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퇴임하는 2명의 후임자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몫인데, 현재 윤 대통령은 물론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돼 있다.
만약 헌재가 이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이 같은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수개월간 후임 재판관 임명에 지장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지만,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후임자 인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퇴임 재판관들의 후임자 인선을 진행할 경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여권 역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8인 체제에서 두 명의 재판관이 내달 퇴임하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합류한 이후 다시 '6인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이 경우 헌재 마비 상태가 재현될 수 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의 사건 심리에는 원칙적으로 7인의 재판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인 체제에서 심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가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따라서 이 위원장이 가처분과 함께 낸 헌법소원 청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6인 체제에서 선고는 일단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가처분 인용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6인 체제에서의 결정 정당성이 공격받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우려한다. 헌재 내부에서도 6인 체제 선고가 가능한지에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한 총리가 24일 오전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은 헌재 구성 변화의 중대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날 헌재 선고에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포함될 여지가 크다.
헌재가 위법 소지를 지적하면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보류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내달 재판관 2명이 퇴임하더라도 심리 정족수인 7인은 가까스로 채울 수 있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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