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법관기피 각하결정 한 달째 안 받는 이재명…재판지연 의도?
민주 “재판 지연과 무관…변호인에 송달돼 효력 발생”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나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각하 결정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면서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다.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에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으로 결정 내용을 보냈지만, 2월 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2월 28일·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며, 이달 14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후 3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은 기소 9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데,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도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신청 사건의 경우 사실상 즉시항고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문을 수령하고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각하 결정이 확정돼 본안 사건 재판은 바로 재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 있었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이 두 차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기됐던 ‘고의 수령 거부’ 비판이 또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며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집에 사람이 없어 (법관 기피 각하 결정을)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송달받지 않았다가,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으로 세 번째 만에 송달받았다. 당시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노리고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민주당에서는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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