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서류 송달 안돼, 대통령 되겠다며 이래도 되나

조선일보 2025. 3. 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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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과 관련해 수원지법이 각하 결정문을 6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 주거지로 우편으로 3차례, 집행관을 통해 3차례 발송을 시도했으나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어(폐문부재)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재판은 작년 12월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석 달째 멈춰 있는 상태다. 기피 신청이 기각·각하되면 피고인은 항고·재항고할 수 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된다. 결정문 송달이 미뤄지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이 사건 재판은 지연될 대로 지연된 상태다. 작년 6월 기소 후 9개월간 공판준비기일만 네 차례 열었을 뿐 본격 재판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애초 이 대표는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다가 기각됐고,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 복사를 못 했다” “기록 검토를 못 했다”면서 재판을 미뤘다. 그러다 재판부가 작년 12월 “내년부터 본격 재판을 하겠다”고 하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후 해당 재판부 판사들이 법원 인사로 교체돼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도 결정문 송달이 안 돼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변호인은 각하 결정문을 받았기 때문에 송달 효력은 발생한 것”이라며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이지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이 받았을 때 이를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없다. 집에 사람이 없어 결정문을 못 받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표 서류가 올 때만 집을 비우는 건가.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연시켰다.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 받지 않아 법원 집행관이 국회 사무실로 찾아가 전달했다. 피고인이 소송 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은 결국 두 달가량 지연됐다. 법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할 일인지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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