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김성훈에 놀란 시민사회 “법원이 내준 영장 막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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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내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 확보를 방해하고 체포·압수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가로 막은 인물"이라며 "(이들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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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스로 영장 권위 추락시킨 것”
“법원이 헌법·법치주의 파괴에 길 터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내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 확보를 방해하고 체포·압수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가로 막은 인물”이라며 “(이들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며 “법원 스스로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내란세력에 면죄부를 부여한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공권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중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법원 스스로 영장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김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검찰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경호처 강제수사를 번번이 방해하고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세 차례 구속영장 신청도 각기 다른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경호처와 한패가 돼 내란죄 주요 증거인멸에 협조하는 셈”이라고 규탄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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