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로 허벅지 지지고 변기에 머리 담그고...애인 무차별 폭행 20대 남성에 징역 3년6개월

신재우 기자 2025. 3. 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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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애인에게 4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로 구속기소 된 2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20)씨에게 폭행과 함께 고데기 등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은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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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청사. 뉴시스

전주지법, 20대에게 징역 3년6개월 선고…“죄책 무거워…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동거하던 애인에게 4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로 구속기소 된 2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20)씨에게 폭행과 함께 고데기 등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가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지 2주도 되지 않아 발생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고 말하며 B씨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수차례 가했다. 심지어 전원이 들어와 있는 고데기를 B씨의 팔과 허벅지에 가져다 대거나 변기 속 물에 그의 머리를 담갔다 빼기를 수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은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폭행으로 B씨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 방법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용서받지 못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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