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이진숙 방통위 폭주…공영방송 파괴도 모자라 교육대계 망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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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 "대법원의 '2인체제' 의결 위법성 판결에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수호해야 할 EBS 사장에 부적절한 인사 내정이 기정사실화되며 공영방송 파괴도 모자라 교육대계까지 망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18일 성명에서 신동호 EBS 이사의 사장 내정설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MBC에서 근무한 내력과 미래통합당에서 활동한 기간이 겹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라며 "신동호 이사의 전임 MBC 아나운서 국장은 현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다. 신동호 이사 내정설이 대통령실과 방통위 카르텔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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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도 "이진숙-신동호 이해충돌 의혹 규명하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대법원의 '2인체제' 의결 위법성 판결에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수호해야 할 EBS 사장에 부적절한 인사 내정이 기정사실화되며 공영방송 파괴도 모자라 교육대계까지 망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18일 성명에서 신동호 EBS 이사의 사장 내정설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MBC에서 근무한 내력과 미래통합당에서 활동한 기간이 겹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라며 “신동호 이사의 전임 MBC 아나운서 국장은 현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다. 신동호 이사 내정설이 대통령실과 방통위 카르텔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언련은 “신동호 이사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MBC 재직 시절 부당노동행위 가담자이자 퇴사 후 정계로 진출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MBC 기획조정본부장으로 인터넷 언론을 통한 MBC 노조 와해공작 여론전을 펼칠 때 신동호 이사는 아나운서 국장으로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의 부당전보 인사에 관여하며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또한 “신동호 이사는 MBC 퇴사 후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14번에 이름을 올리고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낙선했고, 2021년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언론특보와 대변인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민언련은 3년 이내 당적이 있으면 EBS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상 결격사유에 신동호 이사가 해당되지 않는지 “당적 관련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EBS 사장 알박기 임명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신동호 이사와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부터 투명하게 규명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전날(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특수관계”인 신동호 이사를 EBS 사장 임명권자와 지원자로 만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앞서 EBS 직능단체협회(경영인·그래픽·기술인·기자·미술인·카메라맨·PD협회), EBS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는 5인 등도 각각 성명을 내고 위법성 논란이 있는 2인 방통위가 사장 선임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5인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진 방통위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17일 오후 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EBS 사장 지원서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받았으며, 전체회의에서 EBS 사장을 임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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