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부터 카카오톡서 불법 ‘주식리딩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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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투자자와 쌍방으로 소통하는 형태의 이른바 '불법 주식 리딩방' 개설이 다음달 14일부터 금지된다.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과 관련된 오픈채팅 등 모든 그룹채팅방의 생성 자체를 금지하면서 제재 범위를 대폭 강화했다"며 "대가의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지행위로 규정해 '유료 리딩방'뿐 아니라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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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투자자와 쌍방으로 소통하는 형태의 이른바 ‘불법 주식 리딩방’ 개설이 다음달 14일부터 금지된다.
15일 카카오는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해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의 하위 범주를 새로 만들었다. 금융 피해 방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른바 ‘불법 리딩방’으로 불리는 행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같은 개정 정책은 오는 8월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카카오톡에 그룹채팅방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과 관련된 오픈채팅 등 모든 그룹채팅방의 생성 자체를 금지하면서 제재 범위를 대폭 강화했다”며 “대가의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지행위로 규정해 ‘유료 리딩방’뿐 아니라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는 1:1 채팅방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카카오는 운영정책에 ‘전문가, 유명인, 금융기관, 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 보장 등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다른 이용자의 리딩방 초대, 스팸 메시지 전송’ 등의 세부적인 금지 항목을 명시했다. 해당 정책은 주식 투자 상품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적용된다.
이날 카카오는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관리자(방장, 부방장 등)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투자자와 쌍방으로 소통하는 형태의 유료 주식리딩방에 투자자문업 규제를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온라인 양방향 채널 형태의 유료 주식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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