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경호부대' 202 경비단장 등 참고인 신분 출석 요구

송재원 jwon@mbc.co.kr 2025. 1. 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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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체포 영장 집행 무산 이후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202 경비단장 등 경찰 경호부대장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 경비단을 설득해 40분 만에 관저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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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체포 영장 집행 무산 이후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202 경비단장 등 경찰 경호부대장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 경비단을 설득해 40분 만에 관저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내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박 처장에게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359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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