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쪽 대리인단 “헌재 일괄 기일 지정은 위법…방어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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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변론준비 절차를 마치고 정식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을 두고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어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선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할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헌법재판소가 4회의 변론기일을 더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헌재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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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변론준비 절차를 마치고 정식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을 두고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어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선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할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헌법재판소가 4회의 변론기일을 더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헌재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전날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5차 정식 변론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쪽은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경우 국가적 혼란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 의견도 듣지 않는 것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법정 심리 기간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다른 사건들 역시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수시로 불출석, 재판연기 및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정치인과 다른 불리한 환경이 강조되며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변론기일 일괄지정은 단순히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탄핵제도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한 신중하고 엄격한 심리를 위협하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며 “헌재가 엄정하고도 철저한 증거조사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 진행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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