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魚캐릭터 '도리·보리'… "소상공인 마음껏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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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어(市魚) 고등어 캐릭터인 '도리'와 '보리'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도리와 보리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 개방사업은 시 소재 수산업 연관 분야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시어 캐릭터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이용을 인정하는 사업이다.
저작재산권 무료이용 인정이 결정되면 2년간 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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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연장 제한 없이 가능
부산시는 도리와 보리 저작재산권 무료 이용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리와 보리는 부산 시어인 고등어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시민에게 친숙한 시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탄생했다. 제20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BISFE)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번 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 개방사업은 시 소재 수산업 연관 분야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시어 캐릭터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이용을 인정하는 사업이다.
오는 10월 20일까지 부산에 본사를 둔 수산업 관련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통합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이용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납세 증명서를 부산시 수산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 서류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이용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저작재산권 무료이용 인정이 결정되면 2년간 도리와 보리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이용약관 위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만료일 60일 전까지 최초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시는 이번 사업이 부산의 시어 고등어를 알리고 수산업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제품 이외에는 저작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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