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내란 특검 재표결에 "당론으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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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는 내일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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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고 변경이 되지 않는 한 (부결) 당론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번 표결 때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그 전의 김건희 특검법처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등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법안을 자세히 보니까 15개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도록 돼 있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즉, 정부 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나중에 그런 점을 알고 '우리가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재표결의 경우 재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통과 가능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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