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근무 점수만으로 수습 본채용 거부 부당, 객관적 근거 제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가 '점수 미달'만을 이유로 들어 수습(시용) 계약을 맺은 근로자와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신선식품 판매 업체인 A사는 근로자 B씨와 3개월 수습(시용) 계약을 맺고, 기간 만료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B씨의 근무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다.
중노위는 "B씨의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없이는 사측이 본채용 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 휴게실 못 쓰게 한 갑질 상사 징계는 정당"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회사가 '점수 미달'만을 이유로 들어 수습(시용) 계약을 맺은 근로자와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1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내용 등의 주요 판정례를 소개했다.
신선식품 판매 업체인 A사는 근로자 B씨와 3개월 수습(시용) 계약을 맺고, 기간 만료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B씨의 근무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다.
A사는 그 근거로 B씨의 근무 점수가 본채용을 위해 필요한 70점에 미달하는 58점이라는 점을 들었다. 회사는 B씨 근로자 평가에서 구두경고 2회를 이유로 '징계이력'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줬고, '팀워크' 항목에서도 동료들과 협업 자세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현행법상 회사가 시용 계약 후 본채용을 맺지 않는 형태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통상 해고보다 그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된다.
하지만 중노위는 근로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B씨의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없이는 사측이 본채용 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구체적으로 B씨가 구두 경고를 받은 이력과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동료들과의 협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노위는 직원이 직원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상사를 징계한 회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경비업체 보안대장 C씨는 직책과 나이 상 우위라는 점을 내세워 서무 직원이 휴게실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회사는 C씨의 행위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중노위는 C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따라서 C씨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중노위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라도 직군 간 뚜렷한 차이가 있는 일반직과 보험설계사 직군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판단 등도 내놨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내 목욕물 보관해 만들었다"…1만원짜리 '비누' 한정 판매한 여배우
- 사무실 계단서 부하 직원과 키스 연봉 2억 임원…중국 뒤집은 결말
- "우리 아빠, 카리나를 프사로"…지지 아니라는데, 이래도 되나요?
- "옛날에 좀 놀았다"던 40대 남친, 마사지숍 경험 고백 '당당'…결혼 치울까요
- 순댓국 먹다 체포된 30대…70대 살해·성폭행 뒤 카드 절도[사건의 재구성]
- 송가인 "재산 200억? 묻지 마세요…집 하나 없고 마이너스 통장뿐"
- [단독] '국세청 고액 체납자' 도끼, 6억 넘었던 미납 세금 '완납'했다
- "전남친과 4년 반동거 알게 된 현남친 '배신감'…헤어졌으면 끝 아닌가"
- 이혜원 "미모 3부 리그" 악플에 "안정환에 감사하며 살아" 쿨한 대응
- '교제 3개월만에 재혼' 이상민, 혼전 임신설에 "2세는 최대한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