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계단서 부하 직원과 키스 연봉 2억 임원…중국 뒤집은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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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부하 직원과 키스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고위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회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달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외국 해운회사 생산 감독관인 린 씨는 2015년 5월 사무실 계단에서 부하 여직원 시 씨를 껴안고 키스했다가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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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과 키스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고위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회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달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외국 해운회사 생산 감독관인 린 씨는 2015년 5월 사무실 계단에서 부하 여직원 시 씨를 껴안고 키스했다가 해고됐다.
당시 해당 장면이 회사 내 CCTV에 포착됐고, 이를 발견한 회사 측은 린 씨가 여성 직원을 성희롱하고 특혜 승진을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 회사 정책을 위반한 혐의로 해고했다.
그러나 린 씨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회사를 고소하고, 복직과 보상을 요구했다.
첫 재판을 진행한 칭다오 법원은 시 씨에 대한 린 씨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회사의 임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린 씨의 고용을 종료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린 씨는 곧장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회사는 린 씨가 자신의 지위에서 개인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회사는 직원들이 높은 업무적, 도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의무적인 규칙이 아니라 회사가 옹호하는 원칙"이라며 "직원의 행동이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해고의 고려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시 씨는 판사들에게 "린 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린 씨가 성희롱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2017년 2월 고등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린 씨의 연봉 113만 위안(약 2억 1630만원)을 기준으로 해고 기간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중국 현지 SNS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누리꾼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줬다"고 했으며, 반면 다른 누리꾼은 "판사들은 왜 그들의 행동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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