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김정숙 여사 외모 평가” 보도, 국힘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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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2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경향신문'이 "'미스 가락시장' 김문수, 김정숙 여사 사진 보며 외모 평가도"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심의위는 1일 '기각'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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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주장 이유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2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경향신문’이 “‘미스 가락시장’ 김문수, 김정숙 여사 사진 보며 외모 평가도”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심의위는 1일 ‘기각’ 결정을 했다.
심의위는 “신청인(국민의힘)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로 인터넷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정당이나 후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관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보수 유튜브 채널 ‘자유아멘방송’이 지난 2020년 10월5일 게시한 ‘개천절 광화문은 제2의 천안문#, 김정숙이 더 예뻐지는 이유 #차명진 #이동욱 김문수 티브이(TV) 일요라이브’ 영상을 보면 김문수 후보는 김정숙 여사의 사진 속 의상에 대해 얘기하다가 ‘저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처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가 아니고 ○○인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김 후보가 “손동작을 써가며 자신의 말을 부연하기도 했다”며 당시는 “김 후보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고 장외집회에 참석하는 등 소위 ‘아스팔트 우파’로 활동하던 시절”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보도는 지난달 12일 김 후보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보고 ‘미스 가락시장’이라는 성차별적 발언을 한 뒤에 나온 내용이어서 주목됐다. 김 후보는 당시 “시장에도 다른 것보다 홍보대사가 한 분 계시면 홍보가 많이 된다”며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배현진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좀 뽑았으면. 홍보대사로”라고 말했다. 이때 김 후보는 배 의원을 보며 엄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김 후보의 이러한 언행과 과거 김정숙 여사 관련 발언을 함께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김 후보가 하지 않은 말을 (경향신문이) 마치 김 후보가 한 것처럼 악의적인 제목을 설정했다”, “김 후보는 평소에도 여성을 비하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심의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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