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수의계약 막아라"..공공택지 단독입찰 재공고 '의무화'

박종홍 기자 2022. 2. 8. 0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공공 택지에 대한 경쟁 입찰 조치를 추가로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 공급해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쟁·평가를 통한 택지 공급 입찰에 1개 이하 업체만 참가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공급 사업자는 재공고를 진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입찰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공택지 입찰 '경쟁 활성화' 후속조치
참가등록 절차로 '기간 단축'.."이르면 3월말 시행"
인천계양지구의 모습(자료사진) 2021.4.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공공 택지에 대한 경쟁 입찰 조치를 추가로 강화한다. 1개 이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해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 공급해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택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소위 '벌떼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간 주택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택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했더니 건설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편법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쟁·평가를 통한 택지 공급 입찰에 1개 이하 업체만 참가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공급 사업자는 재공고를 진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입찰해야 한다.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를 진행해 재차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화설계를 반영한 택지 공모에도 비슷한 절차를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개 업체만 참여하는 경우라고 바로 계약을 맺는 건 경쟁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재공고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해 추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재공고에 따라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참가등록 절차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다. 통상 수개월 소요되는 입찰기간을 기다리고 다시 공고를 내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최대 20일 이내의 참가등록 기간에 등록한 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뿐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3기 신도시 등의 택지에 대해서도 재공고 절차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2024년까지 경쟁공급 방식을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