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딸 부부 대신 문재인만 '서울 법정'에 세운 검찰 이유는? (종합)
文 변호인단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벼락 기소"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뒤 서 씨의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검찰이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는 점이다.
앞서 다혜 씨와 서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상직 전 의원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은 것도 이들 두 명이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 이유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기소 처분은 했지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검찰은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판단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기소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뇌물죄는 부정 청탁을 입증해야만 하는 제3자 뇌물과 달리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밝히면 된다. 다만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부부가 공모 관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뇌물수수 공범으로 판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뇌물죄의 국가형벌권 행사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 다혜 씨와 서 씨를 법정에 세우지는 않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다혜 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다. 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또 가족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권을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도 주목된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판단에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굳이 서울로 불러 포토 라인에 세우려는 검찰의 속내가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며 "전직 대통령에 진술권·반론권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기소한 것 자체가 정치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라인의 정치검찰들이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동일한 시기에 재판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을 꾸민 게 아니라면 서면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며 "두 전직 대통령이 마치 권력을 이용한 부패 범죄에 동일하게 연루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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