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전혀 없다”던 김문수, 토론회 직후 ‘정정 자료’···이재명 사례 의식했나
“없다”고 말했다 정정…“30년 지난 일” 해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토론회에서 과거 폭행치상 사건 전과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했다가 토론회를 마친 후 캠프에서 “1996년 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자료를 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의 맞수토론에서 전과에 대해 말하던 중 “폭행치상 사건도 있다. 2000년대 초반에”라는 한 후보의 지적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한 후보는 “허위사실유포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혹시 폭행치상 혐의가 없다면 정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는데, 김 후보는 “한 건(감염병법 위반)은 오늘 확정판결이 났고, 나머진 아직 없다”고 재차 답했다.
김 후보 캠프는 토론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정당 관계자(부정선거단장)가 선거운동 과정을 사진 촬영하는 등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상해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며 “다만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고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제지하다 발생한 것일 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폭행은 없었던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TV토론 당시 한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중대범죄와 비교하며 마치 그에 상응하는 범죄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갔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표현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김문기를 몰랐다” 등의 발언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처럼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정정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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