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 1년 안되면 협의양도택지 못 받는다 "광명시흥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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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앞으로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람일 기준 토지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전에는 특례를 적용해 최초 공급 받은자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협의양도인택지도 공공주택지구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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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앞으로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람일 기준 토지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2·4대책 전 발표된 기존 3기 신도시에서는 여전히 1년 미만이라도 공급대상이 된다.
아울러, 소유기간 5년 이상인 토지주에게 협의양도인택지를 우선공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조치는 3기 신도시 전체에 적용될 방침이어서 단기취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7일까지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방방지대책'의 일환이다.
논란이 된 'LH직원 땅 투기 사태'에서 LH직원이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한 이유가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협의양도인택지란 공공주택지구에서 수도권 1000㎡ 이상, 비수도권 400㎡ 이상 토지의 전부(물건이나 권리를 포함)를 협의에 의해 양도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토지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협의양도하면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있었다. 별도의 소유기간 기준이 없었던 탓에 공고 직전 토지를 매입해 단기취득한 경우에도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이 돼 투기우려가 상존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만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이 소유기간 1년인 만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1년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1순위, 그 이하라면 2순위로 차등을 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하거나 지정 후 상속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한다.
1년 이상 소유 조건을 갖춰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 받는다해도 바로 전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전에는 특례를 적용해 최초 공급 받은자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협의양도인택지도 공공주택지구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
국토부는 1년 이상 소유 조건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보상계획공고되는 지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중에서는 현재 인천계양, 하남교산, 남양주왕숙이 보상계획공고를 완료했고 고양창릉, 부천대장도 연내 공고가 날 예정이어서 가장 최근 발표된 광명시흥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5년 소유자 및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과 전매제한 규제는 개정안 시행 후 협의양도인택지 최초 공급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직 3기 신도시 중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공고가 난 곳은 없어 모든 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년 소유조건은 보상 대상자를 축소하는 내용이라서 이미 공고됐거나 공고가 예정된 곳들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장기보유자 및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과 전매제한 규제는 미리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 세력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끔 유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급되는 이주자택지 역시 고시일 1년 전부터 토지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대책 대상자나 국토부, LH 등 업무관련 종사자에게는 이주자택지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또 사례별 보상 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상금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보상 평가 기초자료인 토지·물건조서 작성 전 보상 물건에 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현황을 담은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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