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서울 10.13% 오른다..9억 초과 '급등'
내년 서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0.13% 급등할 전망이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 맞추기’ 기조에 따라 서울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과 시세 9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내년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6.68%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채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인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가 평균 6.68%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매년 각 시·군·구에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문재인정부 들어 지속해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인상 폭이 확대됐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표,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시세보다 30% 이상 낮고 유형·지역·금액대별 편차가 커서 조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지난달 3일 정부는 내년부터 10~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6.68%)은 전년 4.47%에 비해 2.21% 포인트 올랐다.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로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은 내년 55.8%로 전년(53.6%) 대비 2.2%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치(55.9%)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 폭이 10.13%로 가장 컸다. 전년(6.82%) 대비 3.31% 포인트나 확대됐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에서 고가의 주택부터 공시가격 상향 조정 작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었다. 주로 9억원 이상이 대상인데, 서울의 경우 고가의 단독주택이 몰려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시세 구간별 상승률을 보면 전체에서 1.9%(4331채)를 차지하는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체 중 4.4%에 해당하는(1만129채) 9억~15억원은 9.67%다.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에 걸쳐 현실화가 되고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7년까지 7년 만에 현실화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상승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서울 구별로 살펴보면 동작구가 전년 대비 12.86% 상승했다. 흑석뉴타운 개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10.61%)에 이어 2년째 단독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서초구는 12.19% 올라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마포구(11.39%), 중구(11.23%)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광주(5.58→8.36%)와 부산(4.26→8.33%), 세종(4.65→6.96%), 대구(5.74→6.44%) 등의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확대됐다. 이어 전남(4.05→6.00%), 경기(4.54%→5.97%), 인천(4.41→5.44%), 대전(4.20→5.19%), 제주(-1.55→4.62%), 전북(2.57→3.44%), 울산(-0.15→3.27%), 강원(2.75→3.22%), 경북(2.09→2.70%), 충북(1.73→2.64%), 경남(-0.35→1.64%), 충남(0.76→1.18%)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금액대별 현실화율은 15억원 이상이 전년 58.4%에서 내년 63.0%로 4.6% 포인트 높아졌다. 또 9억~15억원도 53.5%에서 57.3%로 3.8% 포인트 상승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내년 53.6%로 올해(52.4%) 대비 1.2% 포인트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 보유세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가격 구간별 평균 수준의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변동률 적용)에 따르면 가령 시세 8억원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4억1900만원에서 내년 4억3827만원으로 4.6% 오른다.
다만 이 가구는 올해 재산세를 89만원 냈지만, 내년에는 78만3000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인하해준 덕이다.
반면 시세 15억원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8억4000만원에서 내년 9억3744만원으로 11.6% 상승한다. 해당 가구는 재산세가 올해 236만9000원에서 내년 273만1000원으로 15% 이상 크게 오른다. 또 올해는 내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까지 내년 최대 15만4000원 더 내야 할 수 있다.
시세 20억원의 초고가 단독주택은 같은 기간 재산세가 385만7000원에서 439만2000원으로 약 13.8% 오른다. 종부세는 올해 96만9000원에서 내년 236만9000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하며 내년 보유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표준주택 23만채의 공시가격 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간 진행할 방침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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