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4에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사…“아동학대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벌금형 선고유예 원심 깨고 돌려보내
“교육 현장 세태에 나온 혼잣말로 볼 여지 있어”

초등학교 4학년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B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했다.
A씨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은 부적절하고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A씨가 훈계·훈육 등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A씨에게 피해 아동의 인격을 비하할 의도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 행동이 규칙과 예의에 어긋나는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청래 “국민의힘 10번, 100번 정당해산 시켜야”
- 트럼프·푸틴 ‘알래스카 담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정해야”
- 상위 10% 뺀 민생쿠폰 2차 기준 어떻게 되나…내달 윤곽
- “나라는 누가 지키나”…군 병력 ‘45만명’까지 줄었다
- 안철수 “전한길이 사방팔방 진흙탕 만들어…제명해야”
- 기상 예보 중 아내에게 문자 보낸 美 기상캐스터 논란
- “어른들이 선결제했단다” 청주서 퍼지는 독서 나눔 [아살세]
- ‘불친절·비위생’ 논란있던 여수, 잔반 재사용 식당 적발
- 소비쿠폰, 2030은 생필품 아닌 ‘이것’에 썼다
- 60대 여성 차량, 약국 유리창 뚫고 내부까지 돌진…약사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