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전방위 '돈줄 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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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대책'에는 주택자금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등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담겼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면서 규제 범위가 커졌으며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치도 나왔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은 이에 따른 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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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대전·청주 등
9억이하 LTV 50% 적용
보금자리론도 1년 실거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대책’에는 주택자금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등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담겼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면서 규제 범위가 커졌으며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치도 나왔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은 이에 따른 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 대해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3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9억 원에 대해 50%, 초과분 1억 원에 대해 30%를 더해 4억8000만 원이 적용되는 식이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수원 등에선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이 금지된다. 9억 원 이하의 LTV는 40%, 초과분은 2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한다.
특히 이번 규제는 기존의 대출 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갭투자’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 집값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등을 활용한 ‘갈아타기’를 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종전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이 적용됐다.
갭투자에 활용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도 더욱 조인다. 종전엔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됐지만, 앞으론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로 기준이 강화된다.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 또한 낮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최대 보증 한도는 수도권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서민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거주 의무가 신설됐다. 앞으로는 3개월 안에 전입해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한다.
이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우회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신용대출의 경우 이번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용대출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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