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판결 하루만에…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일시 복원

황혜진 기자 2025. 5. 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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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결까지 관세 계속 부과”
1심법원 ‘철회 결정’ 효력 중지
항소심 결과 내달중순 나올 듯
트럼프 “1심 판결 잘못됐고 너무 정치적
대법원이 끔찍한 결정 빨리 번복해주길”
트럼프의 관세 책사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피터 나바로(가운데)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이 29일 워싱턴DC 백악관 잔디밭에서 취재진에게 법원의 상호관세 판결과 관련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관세 정책 지속 의사를 밝히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처를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이 조처를 무효라고 결정한 1심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심 재판부를 겨냥해 “관세 무효 판결은 너무 정치적”이라며 “대법원에서 번복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관세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7월 9일부터 부과될 국가별 상호관세와 별개로 현재 한국 등에 부과되고 있는 10%의 기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된 10~25%의 펜타닐 관세 모두 중단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엇갈린 사법 판결이 나오면서 당분간 관세 정책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날 항소법원은 원고 기업에는 6월 5일까지, 법무부에는 6월 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항소법원이 해당 안건을 11명 판사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것을 시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11명의 재판관 중 8명은 민주당 집권 당시 임명된 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항소심 결과가 6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트루스소셜에 “관세를 성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수조 달러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돈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너무 정치적이었다”며 “대법원이 이 끔찍한 결정을 빨리 번복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판결이 허용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급진 좌파 판사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상호관세를 둘러싼 혼란에도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만약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징후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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