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여교사 명재완, 5억대 아파트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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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 씨의 자택이 가압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은 지난 3월 26일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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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대상 유족급여, 장례비 전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 씨의 자택이 가압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은 지난 3월 26일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공제회는 하늘 양의 사망 이후 관련 법률에 따른 지급 절차 안내를 거쳐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유족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공제회는 명 씨를 대상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한다.
가압류 인용 결정에 따라 명씨 소유의 아파트 1채가 가압류됐다.
청구 금액은 약 5억288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명 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 명 씨가 유기 불안과 극단적 감정 기복 등으로 분노가 증폭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 씨가 과거 치료받았던 우울증과 해당 범죄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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