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15억 표준 공시가격 10.10% 올라.. 9억 이상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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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47%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4일 0시 공시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바탕으로 했다.
이에 올해 시세 9억~12억원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7.90%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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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47% 올랐다. 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강도 높게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을 표적으로 삼았다. 시세 12억~15억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0.10%나 뛰었다. 서울 ‘마동성’(마포·동작·성동구) 등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상승으로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오르게 된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서울 마포구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400만원에서 올해 6억8000만원으로 인상되고, 보유세는 149만1000원에서 177만4000원으로 18.9%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4일 0시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418만채 중 대표성 있는 22만채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비공개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표준단독주택 가격과 전국·지역별 상승률 등을 확정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바탕으로 했다. 국토부는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중 지난해 현실화율 55% 미만인 경우 ‘α’를 더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9억~15억원 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평균(53.0%)보다 낮은 걸 보완하려는 취지다.
이에 올해 시세 9억~12억원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7.90% 올랐다. 현실화율도 2.0% 포인트(51.4%→53.4%) 상승했다. 12억~15억원 공시가격은 10.10% 올라 현실화율이 53.7%(3.1% 포인트)로 뛰었다. 9억원 미만 표준단독주택의 현실화율 상승폭은 2~3%대다.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3.6%로 2019년(53.0%)보다 0.6% 포인트 올랐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상향돼 중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 현상을 평균적으로는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47%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 작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8% 이상 뛴 지역은 서울 마포·동작·성동구와 경기도 과천시다. 동작구는 흑석뉴타운 개발사업, 용산구는 용산공원 개발, 마포구는 재개발사업 호재 영향이 컸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보유세도 오르게 된다. 서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5700만원에서 올해 9억4600만원으로 인상돼 보유세는 전년 대비 20.9% 늘어난다.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277억1000만원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이 회장이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1주택자로 만 5년 미만 보유해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는 올해 5억3279만원이다. 지난해보다 1억7466만원(48.77%) 증가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2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오는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 달 1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각각 공시된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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