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종료..소급적용 반대여론 반영될까?

2019. 9. 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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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23일 종료된다.

입법예고 기간 수천개의 반대 의견이 접수돼 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현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3000여개 접수됐다.

반대 의견 다수는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시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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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수천 건 반대의견 접수
정부·여당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개정과정 내달 중순 마무리 전망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23일 종료된다. 입법예고 기간 수천개의 반대 의견이 접수돼 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현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3000여개 접수됐다. 다만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더하고,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의견을 접수한 것을 추려내야 최종적인 집계가 가능하다.

반대 의견 다수는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시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전모 씨는 “조합원의 이익을 왜 일반분양자에게 나누어주어야 합니까”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고, 김모 씨도 “건설사의 원가절감으로 날림·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 사업장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기로 했던 것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내야만 면제해주는 것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김모 씨는 “관리처분인가로 이미 이주한 단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하게 되면 조합원은 아무런 선택지가 없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대 의견이 비등하면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당장 시행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 여건이나 거래·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시행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표면적 입장이지만, 시행을 밀어부치겠다는 데에 무게가 실려있다.

시행 여부가 불확실함에 따라 시장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후 일시적으로 위축되나 싶더니 다시 반등한 것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안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한제 시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개정 과정은 다음달 중순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개정안이 실제 적용되려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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