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 여파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또 풍선효과?
정부는 지난해 8.2대책을 내놓은 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27일 급하게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해 단기적인 투기 수요 유입 차단 및 시장 안정을 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규제를 피한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번 규제로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 내 투기지역은 지난 8.2대책 당시 지정된 11개 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를 포함해 총 15개구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 제한 등을 적용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제한되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도 유지됐다.
최근 가격 상승이 가파른데다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인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청약규제 강화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제한 적용을 받는다.
주택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에 제외된 수도권 일부 지역들에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8.2대책 및 9.5후속대책 이후 규제 대상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몰렸던 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8.2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에서 나온 신규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과천시 인근 의왕시 오전동에서 분양한 '의왕 더샵캐슬'은 199세대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1504명이 몰리며 57.81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8.2대책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었던 안양시 동안구에서 공급된 '평촌 어바인 퍼스트' 역시 1193세대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5만8690명이 몰리며 4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수원시에서 분양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1663세대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9384명이 몰리며 11.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2대책 발표 이후 잠시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빠르게 상승세인 부분도 학습효과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경기도 의정부시도 오름세가 심상치않다. 8.27대책 발표 전후 3.3㎡당 평균매매가격은 1주일 만에 0.24%(833만원→835만원)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상승률 0.18%를 웃도는 수치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에 따른 학습효과로 투자 수요가 과열지구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를 피한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의정부, 의왕, 군포 등은 신규 공급을 앞둬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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