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과세 감면혜택 대폭 줄인다

김경환 기자 2010. 3.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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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만기 다가오는 비과세·감면 일몰…신규조세 감면 최소화]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비과세와 세제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특히 오는 6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 종료 등 부동산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세제 감면 혜택 축소에 나설 방침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만기가 다가오는 각종 비과세·세제 감면 혜택을 실효성 평가를 통해 연장하지 않고 일몰(적용 종료)에 들어간다. 이에 더해 신규 조세 감면도 최소화하고 기간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부여하고 있는 비과세·세제 감면 혜택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평가한뒤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대부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제 감면 혜택이 고세율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많아 세율이 낮아진 현 상황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제약 연구·개발(R&D), 미래성장동력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감세 혜택을 부여하되 더 이상 연장이 필요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몰에 나선다는 것.

정부는 우선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을 일몰이 돌아오는 오는 6월 말 종료하고 12월 말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혜택도 종료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 소득세에 대해 과세한다.

지난달 11일 일몰 후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미분양 양도세 감면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연말 그대로 일몰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에 대한 세제혜택도 대폭 축소한다. 정부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부여하는 근로소득세 면제(5년간 100%)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지원액을 2년간 소득세 50% 면제로 줄였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장기주식형 및 회사채형 펀드 세제지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 소득공제 등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는 등 전방위적인 감면 축소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 재정위기로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채무 악화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지출은 늘어나는데 감세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였던 재정적자를 올해 2.7%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해 51조원에 달했던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를 30조1000억 원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세출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세제감면을 축소해 세입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7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각종 비과세 감면규정 일몰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세제 감면 혜택의 실질적 효과와 당면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평가한 후 일몰에 나설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경기 부양 정책으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데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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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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