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감 8개월 만에 사면·복권…'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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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약 8개월 만인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으로 석방된다.
조 전 대표는 복권까지 이뤄졌고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3년2개월 만인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대표의 아내 정 전 교수도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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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약 8개월 만인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으로 석방된다. 조 전 대표는 복권까지 이뤄졌고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됐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면됐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노동계 등 2188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 특사와 함께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3만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사는 범죄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대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고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사면 효력은 오는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사 대상에는 관심이 집중된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또 복권이 함께 이뤄지면서 피선거권도 회복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3년2개월 만인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같은 형량을 확정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같은달 16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 전체 형기의 약 33%를 채운 상태다.
조 전 대표의 아내 정 전 교수도 사면됐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11월11일 구속 기소돼 2020년 5월1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2년 1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뒤 2023년 9월27일 가석방됐다. 자녀는 조민은 벌금형만 받았다.
이 밖에도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모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 6월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 그룹에게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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