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 뇌물죄 기소, 황당하다… 尹 탄핵에 대한 보복"

윤준호 기자 2025. 4. 24. 15: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자신을 뇌물죄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평산마을에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래의 취지로 말씀해주셨다"면서 "판결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자신을 뇌물죄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은 “평산마을에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래의 취지로 말씀해주셨다”면서 “판결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5·이혼)씨를 이상직(62)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에 취업시키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명목으로 약 2억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와 서씨는 가족관계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