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 뇌물죄 기소, 황당하다… 尹 탄핵에 대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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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자신을 뇌물죄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평산마을에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래의 취지로 말씀해주셨다"면서 "판결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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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자신을 뇌물죄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은 “평산마을에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래의 취지로 말씀해주셨다”면서 “판결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5·이혼)씨를 이상직(62)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에 취업시키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명목으로 약 2억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와 서씨는 가족관계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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