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관저 취재한 오마이뉴스·MBC 수사 개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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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를 취재한 언론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취재 행위는 법적 처벌까지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만약 경찰이 담당자 입건 등 적극적 수사를 진행한다면, '언론 입틀막'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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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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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오마이TV'에 포착됐다. |
ⓒ 오마이TV 방태윤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오마이뉴스>와 MBC 측에 각각 수사협조공문을 보내,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한남동 관저 취재와 관련한 수사 개시를 알렸다.
두 언론사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현장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관저 진입 도로 등을 촬영해 보도했다. 오마이TV는 '윤석열 도피설'이 돌던 1월 8일, 관저 인근 도로에서 윤 대통령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하기도 했다. (관련보도 : [단독 영상] 윤석열 , 한남동 관저서 오마이TV에 포착
https://omn.kr/2bsbx)
경찰이 적시한 혐의 내용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다. 서울경찰청은 언론사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해당 영상을 촬영한 기자의 이름, 촬영 방법, 촬영 원본 제출 여부 등을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실은 언론사들의 관저 보도와 관련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면서 고발 방침을 밝혔고, 그로부터 3개월 만에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현장을 취재하던 CBS 기자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전국언론노조 CBS지부는 경찰 수사를 '언론사 입틀막 수사'로 규정한 뒤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경호처 인물들 대신 오히려 피해자와 다름없는 기자를 입건했다"고 반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취재 행위는 법적 처벌까지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만약 경찰이 담당자 입건 등 적극적 수사를 진행한다면, '언론 입틀막'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관저 내부 혹은 기밀에 속할만한 내용을 취재한 것도 아니고, 관저로 진입하는 도로와 관저 외관 정도를 취재한 것인데, 이런 시설은 군사기밀로서 갖는 의미가 크지 않다"면서 "반면 당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로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도피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의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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