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에 '법정 촬영' 의견 요구…지귀연 판사 결정에 달렸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촬영을 허가할지를 두고 여전히 고심 중입니다. JTBC를 포함한 방송사들이 다시 촬영 요청을 해뒀는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전직 대통령 재판들은 당사자가 반대한 경우마저 모두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법정 내 촬영'에 관한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14일 첫 재판을 카메라에 담지 못한 JTBC 등 법조 영상기자단은 어제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물은 겁니다.
답변서가 오면 재판부는 촬영 허가 여부를 판단해 이번 주 내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의 촬영을 불허하며 "촬영 신청이 2건 있었지만 너무 늦게 신청돼 피고인에게 필요한 절차를 물을 수 없었다"는 사유를 댔습니다.
촬영이 불허되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다른 결정에 비판 목소리가 컸습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는 당사자 반대에도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촬영 반대 의사를 전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 사안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며 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 대법원 규칙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 인정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뜻이 촬영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영상취재 김대호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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