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영장' 청구했지만…독방 안 윤석열, 못 끌어낸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2차 소환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수 있을지, 특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윤 기자,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막무가내로 거부한 거죠?
[기자]
특검은 더 이상의 소환 요구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10시, 김건희 특검의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았고 특검 측에 출석 여부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정희/김건희 특검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번엔 강제구인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특검 측에서 서울구치소로 가 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검 검사나 수사관이 수용실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데리고 나오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는 건 구치소 교도관 담당인데 그동안 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에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안 좋다고 하고 있지만 이미 한 차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 아닌가요?
[기자]
지난 18일, 법원이 구속적부심 때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주치의로부터 '실명할 수 있다'는 소견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관련해선 변호사 선임계도 안 내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란 판결에 대해선 바로 변호사를 써서 항소했죠?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 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항소했는데요.
항소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송을 낸 원고 측은 위자료 가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영상편집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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