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파괴 길 터줘” 반발

신정은 2025. 3. 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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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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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도 “공권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중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법원 스스로 영장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단체들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여러 차례 기각한 검찰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경호처 강제수사를 번번이 방해하고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경호처와 한패가 돼 내란죄 주요 증거인멸에 협조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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