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체포저지’ 경호처장 등 영장기각에 “당연한 결과”

신정은 2025. 3.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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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법원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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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 자초”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법원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처럼 ‘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수본은 이를 계기로 보복·인권 침해적 위법 수사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검찰 또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두 경호처 인사가) 구속되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일 것”이라며 “무모한 만행을 저지르며 혼란을 자초한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수사권 남용과 영장 청구권 오·남용, 국가기밀을 노린 무리한 접근까지 경찰청 수사단과 국수본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 대해 적법절차를 다시 철저히 짚어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것은 내란 선동 불법 수사의 주역들, 민주당·공수처·국수본의 ‘내통’ 의혹 일당들”이라며 “철저한 수사, 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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