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용산·강남 3구 집 살 땐 주담대 못 받는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던지자, 시중은행들도 부동산 대출 규제 방안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유 주택 매도 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파는 조건인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하나은행도 27일부터 서울 전체 지역에 대한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담보 대출을, 신한은행은 다주택자의 수도권·비수도권 전 지역 주택 구입 목적 담보 대출을 이미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이른바 ‘갭 투자’(전세 낀 매매)를 위한 대출을 금지하는 조치도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의 전세 대출금을 매매 거래의 잔금으로 쓰는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는 방식이다. NH농협은행은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으며, 하나은행도 27일부터 동일한 제한을 도입한다.
KB국민·신한은행 등 이미 조건부 전세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던 다른 은행들 또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은 앞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하면서 은행권에 자율적인 대출 관리를 주문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은행마다 대출 정책이 다르다 보니, 대출 실수요자들이 더 발품을 많이 팔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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