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토지거래허가제’ 재시행…서울시, 이상거래 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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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를 앞두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토허구역 지정 대상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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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 행위 여부 살펴봐
서울시가 오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를 앞두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토허구역 지정 대상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거래 과열 징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토허구역 확대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단기적 거래 집중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점검을 추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면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히 조처한다. 그 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시는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선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하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24일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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