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연관계 군무원 살해·북한강 유기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신재훈 2025. 3. 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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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양광준(본지 3월 7일자 5면 등)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됐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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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 연합뉴스

속보=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양광준(본지 3월 7일자 5면 등)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됐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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