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서 성매매 알선…손님 위장한 경찰관에 적발

박선영 2025. 3. 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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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버젓이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마사지업소 주인 50대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한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영업 기간과 수익금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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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180m 거리…마사지 업소로 홍보
울산경찰청. 연합뉴스

초등학교 앞에서 버젓이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마사지업소 주인 50대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한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에서는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홍보하다 손님이 찾아오면 출입문을 잠그고 1회당 13만원 정도의 돈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업소는 초등학교와 불과 180m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학교 앞에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지난 10일 밤  현장 단속에 나섰다. 한 남성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잠입했고, A씨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영업 기간과 수익금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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